청년 고용 촉진과 기업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을 장려하고, 기업에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합니다. 오늘은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과 지원 금액부터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분석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부터 34세 까지의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최대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 확보와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특례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 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청년 요건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의무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 취업애로청년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지원 내용
- 1년차 지원금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단,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장기고용 인센티브 :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 총 지원금액 :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지원 요건
- 고용 유지 기간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근로 조건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 채용된 청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 매출액 요건 :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 원 이상의 매출액 보유.
지원 한도
- 수도권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 비수도권 기업 : 동일 기준으로 100%까지 지원.
참여 방법
- 참여 신청 : 고용 24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
- 채용 및 임금 지급 : 참여 승인 후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 지원금 신청 : 6개월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의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 부정 수급 방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청구 또는 수령한 경우, 지급 중지 및 반환 조치되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및 수사기관 통보 가능.
- 중복 지원 제한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마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호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