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육수당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받을까?(2026)

씨머니 금융연구소

2026년 07월 11일

부모급여가정보보육수당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돌보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양육 지원금입니다.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다릅니다. 쉽게 정리하면 0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 24개월 이후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는 가정보육수당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이 나이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아이를 어디에서 돌보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보육수당 신청방법

가정보육수당과 부모급여는 무엇이 다를까?

가정보육수당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정확한 제도명은 가정양육수당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입니다.

반면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동, 즉 0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지원하며, 현금 또는 보육료·종일제 돌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분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
대상 시기0~23개월24개월 이상~초등학교 취학 전
핵심 기준2세 미만 아동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지급 방식현금 또는 바우처현금 지급
확인할 점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여부보육료·유아학비와 중복 여부

월령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눈에 보기

아이의 월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달라집니다.

아이 월령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어린이집 이용 시
0~11개월부모급여 월 100만 원보육료 바우처 + 차액 지급 가능
12~23개월부모급여 월 50만 원보육료 지원 방식으로 적용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일반 양육수당은 월 10만 원입니다.

여기서 86개월 미만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지원 종료 시점은 취학연도 2월까지로 볼 수 있으므로, 아이의 생년월일과 입학 시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보육수당 지원대상은 누구일까?

가정보육수당, 즉 가정양육수당은 모든 아이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돈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아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아이가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인지
  • 초등학교에 아직 입학하지 않았는지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지
  • 가정에서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고 있는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활법령정보에서도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지원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일반 아동 기준 월 10만 원입니다. 장애아동이나 농어촌 아동은 월령과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기준 장애아동은 24~35개월 월 20만 원, 36~86개월 미만 월 10만 원이며, 농어촌 양육수당은 월령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15만 6천 원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정보육수당 신청방법

가정보육수당은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할 때는 보호자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 확인 서류나 계좌 확인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한 번 확인하면 더 안전합니다.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집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 포털, 복지서비스 조회와 온라인 신청 기능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에 따르면 해당 신청은 인터넷과 방문 방식으로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가정양육수당은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됩니다. 보육료처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좌 입금 방식이라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부모급여는 0개월부터 23개월까지, 즉 아이가 두 돌이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2세 미만 아동이며, 지원금액은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 나이부모급여 금액
0~11개월월 100만 원
12~23개월월 50만 원
24개월 이후부모급여 종료, 조건 충족 시 가정양육수당 확인

많은 분들이 23개월 이후에는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계속 가정에서 양육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24개월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같은 부모급여라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안내에 따르면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금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안내 기준으로 0세는 보육료 58.4만 원과 부모급여 차액 41.6만 원 구조이며, 1세는 보육료 51.5만 원으로 차액이 없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집에서 양육할 때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의 체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변경 신청입니다. 아이를 집에서 돌보다가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반대로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다시 집에서 양육하게 되면 지원 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복지로 영유아보육료 안내에 따르면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당월 15일 이전 신청과 16일 이후 신청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일이나 퇴소일이 정해졌다면 신청을 미루지 말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변경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가정보육수당과 부모급여를 신청할 때는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아이의 월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0~23개월은 부모급여, 24개월 이상은 가정양육수당 여부를 확인하는 흐름으로 보면 쉽습니다.

둘째, 현재 보육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가정양육수당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셋째, 어린이집 입소나 퇴소가 예정되어 있다면 변경 신청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5일 전후로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소가 정해졌다면 신청을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을 같은 시기에 중복으로 받는 제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0~23개월은 부모급여, 24개월 이후는 조건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으로 이어지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정보육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은 같은 말인가요?

일상적으로는 가정보육수당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제도명은 가정양육수당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Q2.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0개월부터 23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0~11개월은 월 100만 원, 12~23개월은 월 50만 원입니다.

Q3. 부모급여가 끝나면 바로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4개월 이후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한다면 가정양육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 전환과 신청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4. 어린이집에 보내면 가정양육수당은 못 받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가정양육수당이 아니라 보육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미 양육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어린이집 입소 전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Q5. 온라인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 월령과 보육 형태를 먼저 확인하자

가정보육수당 신청방법을 찾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이의 월령현재 보육 형태입니다.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먼저 확인하고, 24개월 이후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확인하면 됩니다.

제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지만,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지금 아이가 몇 개월인지”, “집에서 돌보고 있는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어떤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훨씬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복지로
정부24
보건복지상담센터 힘이되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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